가엾은 고양이 불로 태워 죽이며 낄낄…수사해달라 청원 20만명 동의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1.11 17:09
수정 2021.01.11 17:10

오픈채팅방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즐긴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나흘만인 11일 오후 5시 기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 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시 분 기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카톡 오픈 채팅방에는 악마들이 있다"며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집에 가져와 전시해 사진 찍어 자랑하고 그것이 즐겁다며 카톡에서 낄낄대는 악마들"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엾은 길고양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며 "카톡방에 공유된 영상 중 하나는 통 덫에 걸린 검은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부어 불로 태워 죽이며 킬킬대며 우스워 죽겠다는 역겨운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제발 제대로 처벌해 달라. 왜 이렇게 간단한 동물보호법 강화조차도 못하는 것이냐"며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에서 길고양이들을 죽인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밤마다 길고양이가 울어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살로 길고양이를 죽였다는 내용의 담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또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할까' '(고양이) 맛이 없었다. 피 대충 빼고 먹어 비리고 냄새났다'는 대화도 오갔다. 이 채팅방에는 숨진 길고양이의 두개골 머리뼈를 집안에 가져와 찍은 사진까지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이들을 지난 8일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