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께 혼란 송구…尹 징계 집행정지 항고 포기" [전문]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12.30 11:46
수정 2020.12.30 12:02

윤석열 직무복귀 엿새 만에 입장문

법원 판단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뒤 엿새 만에 나온 추 장관의 공식 입장이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법원이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인사권자로서 사과했다.


아래는 추미애 장관 입장문 전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습니다.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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