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 성황리 종료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0.12.23 14:56
수정 2020.12.23 14:56

"배당금·무상주식 등 휴면 증권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 노력 지속할 것"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 ⓒ예탁결제원

#서울에 사는 남성 기모 씨(88세)는 지난해 증권사에서 1000만원이 넘는 실기주과실 배당금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숨겨진 금융재산 되돌려 받은 그는 "목돈이 생겨 노후생활이 넉넉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1월27일까지 진행한 '2020년도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0월 말 예탁결제원에 보관중인 배당금, 배당주식,무상주식 등 실기주과실 374억원과 주식 177만주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진행됐다. 실기주는 증권회사 계좌로 거래를 하던 투자자가 주권을 인출한 뒤 배당 기준일까지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한다.


지난 2018년부터 예탁결제원이 정기적으로 추진한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으로 해소된 실기주는 약 217만주에 달한다. 아울러 약 11억원 규모의 실기주과실대금도 이 캠페인을 통해 투자자에게 전달됐다.


증권사에서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 등이다.


또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하거나 출고한 증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이행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각적 홍보·독려 활동으로 실기주과실 보유여부를 조회하거나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 위에 있는지도 모르고 잠자는 자는 끝까지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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