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았다" 음주 질주한 벤츠가 마티즈 덮쳐 1명 사망…윤창호법 적용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0.12.17 16:25
수정 2020.12.17 16:33
입력 2020.12.17 16:25
수정 2020.12.17 16:33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추돌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가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4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방향 북항터널 내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마티즈 차량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티즈 차량은 차선을 벗어났고 차량에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는 불붙은 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만에 진화됐으나 마티즈 차량은 전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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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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