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불출석
입력 2020.11.29 15:21
수정 2020.11.29 15:24
이완규 변호사, 29일 입장문 통해 "윤 총장, 재판 출석 안해"
윤 총장 대리인, 직무정지처분 위법성 및 효력중단 주장할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관련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은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청구하는 재판으로, 소송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에는 이 변호사 등 윤 총장 대리인만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들과 고심한 끝에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처분 위법성 뿐과 효력 중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판사 출신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이근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을 상대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 심각한 비위행위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하루 뒤인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해당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