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내 출범' 목표 공수처 드라이브…패스트트랙 사태 재현되나
입력 2020.11.22 11:49
수정 2020.11.22 12:04
민주당, 25일 법사위서 개정안 처리 예고
야당 비토권 삭제하고 의결기한 명문화
박병석, 23일 김태년·주호영 만나 중재 예정
여야 간 이견 커 합의 난망…국회 급랭 조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임대차3법을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마무리 짓겠다는 분위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마주 앉는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양당 간 입장차를 확인하고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24일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오찬이 예정돼 있어, 25일 전 최소 두 차례 이상 여야 원내대표 간 접촉과 협의가 이뤄진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이 불발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는 '연내에는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법사위에 개정안 처리를 일임한 상태다. 민주당은 25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늦어도 12월 3일에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출범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언제까지 공수처 출범에만 매달릴 수 없고, 해를 넘기면 재보선 정국에 진입하며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연내에는 반드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끝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규정된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수정해 야권의 비토권을 삭제하고, 의결기한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칙 등을 통해 현 공수처장 추천위에 개정안이 적용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 후 새롭게 추천위를 구성하면 또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현행법 하에서 새롭게 후보를 추천해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위헌심사 결과를 압박하기 위해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항의방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대항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고민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로 규정하고 강경투쟁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진석 의원은 "제1야당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고 했고, 법사위 소속인 장제원 의원도 "이제 국회를 버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듯 하다"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장외집회와 같은 투쟁은 국민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규모 여론전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협상 관철을 위해 장외투쟁 카드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배준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며 "판을 엎겠다면, 국민의힘은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