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 구매 대행 장난감 절반, KC 인증 표시 안 해"
입력 2020.11.16 17:32
수정 2020.11.16 17:32
소비자원, 오픈마켓 판매 완구 150개 조사
KC 인증 표시 않은 국내 상품은 5.3% 그쳐
국내 오픈마켓에서 팔리는 완구의 절반이 국가통합인증(KC)을 받았는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완구 150개(국내 상품 75개·구매 대행 상품 75개)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구매 대행 상품 38개(50.7%)가 KC 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C 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국내 상품은 4개(5.3%)에 그쳤다.
또 구매 대행 상품 33개(44.0%)가, 국내 상품 8개(10.7%)가 완구 사용 연령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안전한 온라인 유통 완구 구매(소비자) 및 판매(판매자) 관련 권고 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완구를 구매할 때 ▲판매 금지 또는 결함 제품인지를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확인하고 ▲사용 가능 연령, 제품 상세 정보 등 중요 표시 사항을 점검하며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는 ▲상품 판매 페이지에 중요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고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행복드림에서 리콜·안전 소식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온라인 유통 완구 관련 안전 의식이 나아질 것"이라면서 "대형 유통 사업자 등과도 협력해 안전 인식 개선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