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보다 마스크를…오늘부터 안쓰면 벌금 10만원"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입력 2020.11.13 09:24
수정 2020.11.13 09:38

KF94 등 권장…망사형·밸브형 마스크는 안 돼

턱스크·코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

음식 섭취·물 속이나 탕 안 등 예외 상황 인정

오늘부터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을 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공기관 등 공공장송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여부를 감시하는 단속반이 활동을 시작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당국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권장하고 있다.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설 관리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안내하지 않을 시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낼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이다.


한편,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기저질환(지병)으로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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