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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D-1…‘이것’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11.12 18:48
수정 2020.11.12 18:49

대중교통·콜센터·실내 스포츠 경기장서 반드시 써야

미착용 적발 시 시설 관리자·운영자도 300만원 과태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의료기관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지하철 잠실역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역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한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2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곳은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처음 위반하면 최대 150만원, 두 번 이상 위반 시 최대 300만원 등이다.


마스크를 안 썼다고 무턱대고 과태료부터 물리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 현장을 적발하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단속 근거를 설명한 뒤 과태료를 물린다. 시설관리자가 구두 또는 문구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한 경우는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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