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제작진, 첫 재판서 문자 투표 조작 혐의 무죄 주장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0.11.09 14:36
수정 2020.11.09 14:37

엠넷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9일 오전 '아이돌학교'에 대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CP, 김 모 제작국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CP 변호인은 일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시청자들에게 고지됐던 평가부분과 다른 방식으로 출연자의 순위를 매겨, 출연자들과 투표를 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건 반성하고 인정하나 이를 업무방해와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청률 참패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문자투표수가 워낙 적어 왜곡이 발생하게 됐다. 계속 두면 시청률이 떨어지고 프로그램이 망할 것 같아 문자투표의 가중치를 올린 것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시청률을 만회하려고 했던 행위를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 측도 순위 조작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특정 출연진의 탈락 여부를 논의하고 승인한 기억이 없다"고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아이돌학교'는 지난해 7월 '프로듀스101' 시즌4 투표 조작 의혹이 일어난 이후, 시청자들로 구성된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가 같은해 9월 시청자 문자투표 조작 혐의로 제작진을 고발했다. 경찰은 '프로듀스101'뿐 아니라 '프로듀스' 전 시리즈와 '아이돌학교' 등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의 의혹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4일이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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