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는다더니 증세만”…다주택자 매물 나올지 ‘의문’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11.06 05:00
수정 2020.11.05 16:14

임대사업자 폐지‧보유세 인상‧거래세 중과, ‘3중고 과세 늪’ 빠져

“일부 매물 나오겠지만, 퇴로 막혀…세 부담 전가될 수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상향키로 하면서 시장에 다주택자들 매물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다주택자는 집값에 상관없이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세율 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1세대에 1개만 보유한 세대의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이에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18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한 채만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3년간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이 역시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집값을 잡기로 한 정책이 세금 증세 목적만 있었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는 최근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보유세 인상, 거래세 중과란 3중고의 과세 늪에 빠져 진퇴양난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신탁사)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기도 했으나, 지난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이러한 법인 활용 문제를 없애기 위해 과세부담을 소유자(위탁자)로 개정(종부세법, 지방세법)하면서 법인설립의 퇴로까지 막힌 상태다.


그는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구매를 막을 수는 있겠다”면서도 “2주택자 정도는 전월세 등으로 버틸 여력이 있으나,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들은 일부 증여나 매매 등 정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이전에 매각이나 증여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라 이 역시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양도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하거나,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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