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난데 돈 좀 보내줘" 카톡 믿지 마세요…메신저피싱 기승
입력 2020.11.03 12:00
수정 2020.11.03 13:09
문자·메신저로 금전 요구…휴대폰 고장 등 이유로 전화통화는 거부
민증 사본 등 요구해 비대면 계좌·대출 실행…"요구 응하지 말아야"
자녀나 친구가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문자나 카톡 메신저 등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주민등록증 사본, 카드 비밀번호, 정체모를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어떨까. 덩달아 급한 마음에 이같은 요구에 응했다가 금전적 피해를 입는 메신저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해 접근한 뒤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른바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메신저피싱 피해건수는 총 6799건, 피해규모는 297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건수에서는 14.6%, 피해금액 면에서는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체 메신저피싱 피해건수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은 '카톡'을 통해 접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비중 역시 지난 2018년 81.7%에서 올들어 85.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매년 연말(4분기)가 되면 이같은 메신저피싱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이 분석한 메신저피싱 사기수법은 우선 딸이나 아들, 직장동료 등을 사칭해 문자나 카톡 등 메신저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결제나 회원 인증 등을 요구하게 된다. 이들은 휴대폰 고장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회피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 채무상환이나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자금이체를 유도하거나 회원인증을 한다며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요구한다. 특히 결제나 인증이 잘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휴대폰에 출처불명의 앱(원격조종 앱) 설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신분증과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비대면계좌 및 대출을 받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은 보통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 핸드폰(주로 선불 알뜰폰)을 개통하고 금융회사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다. 또한 해당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카드론이나 약관대출 등을 받아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문자나 메신저로 금전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실제 지인인지 여부를 유선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언급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만큼 메시지 통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해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이미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라면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앱을 삭제하거나 핸드폰 포맷 및 초기화를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같은 메신저피싱에 응해 이미 송금을 한 경우라면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 송금 외에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실행할 여지가 있는 만큼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를 통해 나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면서 "또 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과 한국정보통신진흥원 내 명의도용서비스(핸드폰 개통)'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