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준법위 위원과 첫 면담…“국민 약속 반드시 지킨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0.10.08 18:45
수정 2020.10.08 18:45

대국민 사과 후 ‘무노조 경영 폐기’ 결실…노사 교섭 급물살

정례회의 내부거래 안건 승인…준법 감시 의무 성실히 이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첫 면담 자리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8일 준법위 정례회의에 앞서 진행된 위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지난번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게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위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면담은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위원들과의 첫 면담인 만큼 이 부회장은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준법위의 권고에 따라 삼성 서초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노조 활동 보장과 준법문화 안착을 공언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사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과 노사의 화합·상생을 도모하고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부회장의 말대로 삼성 내부에서는 노사 교섭이 급물살을 타는 등 결실을 맺기도 했다.


면담 이후 진행된 준법위 정례회의에서는 내부거래 안건 승인과 신고·제보 접수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또 준법위와 업무협약을 맺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I 등 7개 계열사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회신한 구체적 이행방안의 진행경과를 보고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7개 계열사 관계자는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지난 2월 준법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준법위를 구성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와 협약을 맺어 준법경영 감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실제 준법위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지난달을 제외하고 매달 정례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준법위 구성 후 9번째로 열리는 회의다.


정례회의 외에도 준법위 구성원들은 별도의 워크샵을 갖고 독일 지멘스 사례를 공유하며 ‘준법경영’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은 각각 오는 22일과 26일에 시작된다. 파기환송심의 경우 지난 1월 17일 공판기일 이후 283일만이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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