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없어 기소 못했는데…윤미향 '무혐의'라는 與 지지층
입력 2020.09.15 13:51
수정 2020.09.15 13:51
검찰이 11개 의혹 불기소 처리하자 언론 탓
불기소 이유 살펴보면 맥락 달라
허위공시 했지만 처벌규정 없다는 점 명시
법무부에 공익법인 관련 제도개선도 건의
검찰이 보조금법 위반, 횡령, 준사기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억지기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언론이 제기한 공시누락 의혹 등은 불기소 처리됐다는 점에서 언론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허위라며 윤 의원을 감싸고 돌았다.
15일 방송인 김어준씨는 본인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의 불기소 내용을 열거한 뒤 "언론에 보도된 거의 모든 내용은 불기소 무혐의가 됐고 정의연이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은 돈을 많이 벌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코메디"라고 했다.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고발내용 중 11개를 검찰이 불기소 했다는 점을 들어 언론이 허위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실제 검찰은 윤 의원 딸 유학비 횡령,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유용, 홈텍스 허위공시, 안성쉼터 헐값 매각 등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 일부에 대해 불기소 처리했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발내용이 불합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윤 의원 부부의 연소득 5,000만원으로 수억원의 딸 유학비 지출이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검찰은 "실제 가계 수입은 신고된 부부의 연수입 보다 많았다"며 "윤미향 부부 및 친인척 자금과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윤 의원의 과소신고가 의혹의 발단이 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안성쉼터 헐값 매각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당시 안성쉼터 의혹의 핵심은 부적합한 주택의 '고가 매입'에 있었고, 검찰은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011~2012년 안성쉼터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도과했기에 불기소 처리했을 뿐이다.
특히 홈텍스 허위공시 혹은 공시누락을 통해 유용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도 "공시 누락 등 부실공시가 상당히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정대협과 정의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공익법인법 상 공익법인과 달리 규정이 없어 처벌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나아가 검찰은 이른바 '윤미향 사태'에 대해 법의 불비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익법인법이 적용될 경우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허위 보고시 처벌도 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공익법인은 주무관청 보고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달리 보고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법인의 부실 회계공시에 대한 처벌규정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대협·정의연의 홈텍스 공시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달라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부실공시는 처벌규정이 없는 점에 기인하는 점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