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법·배임·횡령·준사기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민주당은 '침묵'
입력 2020.09.15 00:00
수정 2020.09.14 23:51
허위로 신청해 3억6,000만원 부정수급
'할머니 심신장애 이용해 기부' 준사기 적용
윤미향 "깊은 유감…재판서 결백증명할 것"
"검찰 수사 지켜보자"던 與, 공식입장 안 내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다. 보조금법·기부금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횡령 및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정수령한 보조금액은 3억6,000만원에 달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1억원은 윤 의원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해 총 3억230만원의 국고·지방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역시 거짓으로 신청해 여성가족부로부터 6,52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받았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 41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윤 의원 본인은 관할관청 등록 없이 개인계좌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금 용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윤 의원이 1억35만원을 개인용도 혹은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을 적용했다. 특히 위안부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로부터 총 9회에 걸쳐 7,920만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안성쉼터와 관련해서는 사업목적과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한 것은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봤다. 아울러 검찰은 시민단체나 지역정당에 대여한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내용에 포함시켰다.
피고인이 된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의원 기소와 관련해 이날 지도부 차원의 공식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주장했기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표명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이 당원권 정지를 스스로 요청한 만큼,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친문 지지층 여론을 의식해 친일청산·언론개혁·검찰개혁이라는 뻔한 프레임으로 돌파할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의원 기소와 관련해 "이승만의 후예 토착왜구, 친일검찰들에게 고초를 겪는다. 이게 다 친일청산이 안 돼서 그런 것" "기레기 언론이 허위로 날조한 사실들이 대부분 소장에 올랐다" "검찰에 여전히 춘장(윤석열 검찰총장) 졸개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다. 검찰개혁의 필요는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등이라고 적은 뒤 "대깨문(친문 강성지지층)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대충 이렇게 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