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금융계좌, 지난해보다 신고인원 24% 증가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9.10 12:56
수정 2020.09.10 12:56
입력 2020.09.10 12:56
수정 2020.09.10 12:56
국세청, 신고대상 계좌 미신고자·탈루혐의자 등 하반기 집중 검증
국세청이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총 59조90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인원은 520명(24.0%) 증가했고, 금액은 1조6000억원(2.6%) 감소했다.
신고 인원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소액 신고자가 유입된 영향이 있었고,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의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을 적발, 태료 1125억원을 부과하고 58명을 형사고발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정보 교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외에도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 제보는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 등 병행제보 때는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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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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