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동훈이 추미애 의혹 수사' 청원 비공개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0.09.09 14:16
수정 2020.09.09 14:16

'공직자 가족 관련 사안' 사유…당초 공지엔 해당 내용 無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을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하게 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유를 '공직자 가족 관련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지된 비공개 사유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지 8개월간 제대로된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중요 참고인의 진술도 조서에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어 과연 동부지검에 사건수사를 계속 맡겨도 될지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도리어 검언 유착 관련 법무장관의 수사 지시로 인해 대척 관계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해 추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게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청원은 '사전 동의 100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으로 분류된 상태다. 청와대는 공직자 가족과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청원에 공지된 삭제·숨김처리 사유에는 이 내용은 없다. 청와대는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 등에 대해 삭제·숨김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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