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세금폭탄‧임대차 3법 불똥 튄 ‘전세시장’
입력 2020.07.14 05:00
수정 2020.07.13 17:30
정부 규제, 취득세‧종부세‧양도세‧증여세까지 꽁꽁 묶어
임대차3법 소급적용, 전셋값 단기 진정되겠지만 결국 상승
“정부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 무주택 서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다. 결국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걷어가게 된 정부만 승리자다.”
7‧10대책 발표 직후 시작된 반발 여론이 심상찮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를 파격적으로 인상시킨 데 이어, 퇴로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는 증여 취득세 인상까지 예고됐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다주택자가 아닌 전세살이 무주택 서민까지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소급적용으로 전세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 부담 전가와 전세물량 부족 문제를 피할 길이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도 세입자들의 부담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정부의 7‧10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수요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의 중과세율이 인상됐다.
여기에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우회로로 지목된 증여도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전방위 세금폭탄 압박이 시작됐다.
시장에서는 결국 집주인에 대한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조속한 통과와 소급적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7‧10대책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리는 등의 불안요인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기존 계약에도 이 법안을 반영하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지속적으로 커지는 세 부담은 이미 임대료에 선반영 되기 시작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임대차 시장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도 전셋값을 일부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허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등록임대주택이 하루아침에 일잔 전셋집으로 변경되는 게 그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3법을 소급적용한다고 해도 전셋값 진정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 이걸 강제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세든 월세든 집값 인상분에 맞춰서 오르는 게 맞다”며 “억지로 규제해도 결국 매매나 전세 가격 모두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