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금태섭법' 발의…"의원 소신투표 징계 금지"
입력 2020.06.18 14:48
수정 2020.06.18 14:48
"의원의 국회 표결에 대한 정당의 징계권 남용 방지
헌법·국회법에 보장되는 의원의 국회에서 표결 자유
양심에 따른 투표 자유 보장으로 거대 여당 의회독재 견제해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가칭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인의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정당법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징계' 조항을 신설하여 개별 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표결에서 소신에 따라 기권표를 행사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의 사례가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할 자유는 헌법 45조와 46조 2항은 물론 국회법 114조의2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소속 당원에 대한 당규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민주당의 이 같은 징계권 남용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원의 표결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당내 다수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강제 표결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입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소신, 양심에 따른 투표 자유가 보장돼야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 역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법에도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내용을 명시해 이후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