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없는 레벨4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등...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4.29 11:00
수정 2020.04.29 10:49

민간 투자환경 개선,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완화 등 28건


국토교통부는 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선정, 국토부 입증책임 추진계획, 7+7 혁신과제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단기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 3월 출범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내 7+7 혁신과제별 민관합동 전담조직에서 지자체·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결과다.


이번 28건의 개선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4가지 분야에서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중심으로 선정해 국민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입장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을 검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행정규칙에 이어 올해 법령·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하고 7+7 혁신과제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계획의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면적제한 규제 완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선 등 민간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현재 산업단지 복합용지면적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2분의 1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


이에 산업단지 중 이종산업간 융합 수요가 높은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에 대해서는 복합용지 상한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시험용 레벨3 자율차는 임시운행허가를 거쳐 시험운행이 가능하나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차는 안전운행요건과 관련한 별도의 특례를 받아야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셔틀 등 새로운 형태의 자율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요건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의 입지가능 요건도 확대한다. 현재는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 내에는 편의시설 등으로 수소충전소가 포함되지 않아 그간 해당시설 내에는 입지가 불가했다.


이에 도시공원‧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토록 하여 수소·전기차의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화재진압용 드론 상용화 규제도 완화한다. 드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층빌딩 화재진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유권해석)으로 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완화을 위해서는 ▲녹색건축 인증수수료 인하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완화 ▲시도별 택시운송업 취득규제를 개선한다.


국민생활 불편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공원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규정완화 ▲반려견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 ▲스마트도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한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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