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스미싱 '기승'…주의보 발령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4.29 11:01 수정 2020.04.29 11:01

방통위·금감원·경찰청 "피싱 증가 따른 피해 예상…주의해야"

기존대출 상환 요구·원격제어 앱 설치 후 개인정보 파악 사례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29일 ‘코로나19’ 정부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증가해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신고된 유형을 보면,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고 ‘KB국민지원’과 ‘우리금융지원’ 등 시중은행 상호나 ‘서민금융진흥원’ 및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토록 하는 것이다.


또 ‘선착순 지급’이나 ‘한도 소진 임박’ 등 표현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유형도 있었다.


문자메시지의 상담 번호로 전화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 우선 상환이나 신용등급 상향 등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며 원격제어 앱을 설치토록 한 후 공인인증서와OTP(일회용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파악해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이동통신 3사 가입자에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금융상품 대출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인을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라며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100% 불법대출 사기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되면 지체없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불법스팸신고센터(118) 및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과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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