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사모펀드 사태에 송구스럽다" 첫 공식 사과
입력 2020.02.20 11:17
수정 2020.02.20 11:18
정무위 전체회의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투자자 보호에 소홀"
"확인된 위법행위 엄정 조치, 환매계획 수립·이행 적극 지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금융당국 책임자가 최근 펀드사태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윤 원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을 두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했다"며 사태의 '근본적 책임'을 금융사로 돌렸다.
윤 원장은 이어 "현재 DLF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고, 기관 등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DLF 관련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투자손실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토록 하고, 여타 민원도 이를 토대로 자율조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계획의 수립·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DLF 및 라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사전적 소비자 피해예방 및 사후적 권익보호의 양대 부문으로 확대·개편했다"며 "부문별로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그간의 리스크 관리 노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면서도 "저금리 기조 지속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총량 관리,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 대출규제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