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친족 간 거래 국세청 통보”…합동조사 결과 일문일답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입력 2020.02.04 15:31
수정 2020.02.04 15:50

“부모 도움 가능하지만…편법증여 등 진정성 없는 거래는 정밀검증 대상”

비정상 거래 조사, 과도하지 않아…“정상 거래 위축은 없을 것”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지난달까지 진행한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2차 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 출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함께 실거래 신고 된 건들에 대해 예외 없이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와 이상거래 근절을 통해 실수요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일문일답.


▲서울에서 자녀들이 집을 살 때 부모 도움 없이 사긴 힘든 게 사실인데, 편법증여나 불법증여 금액의 기준이 있나?

=증여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다. 세법상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편법증여나 불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친족 간의 거래는 일단 통보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진행 중이다.


▲부모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집을 산 의심사례는 차용증을 썼다면 의심사례에 해당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가능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거래의 진정성이 없다고 세무당국에서 판단했을 경우에 정밀 검증을 받게 된다.


▲특사경과 부동산시장불법대응반이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함께 움직이는 것인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전원 다 특사경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특사경들은 단속업무와 관련 정책업무를 겸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속업무만 전담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집값 담합 관련해서 형사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인터넷 카페나 소통을 통해 집값을 맞추는 것도 처벌이 가능한가?

=입주민들이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도를 하지 말자고 하거나, 혹은 저가매물을 다루는 중개업소를 배제하는 경우 21일부터는 단순 공지가 아닌 철저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에 대해서도 통장내역 등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고강도 집중조사에 매수자와 매도자도 포함되는 건가?

=일반적으로 매도했다고 해서 검토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소명자료를 받는 것이다.


▲고강도 조사에 따른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정해진 법규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는 거래를 단속하는 것이다. 적절한 세금을 납부를 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는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사경이 영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의 준비는 완료 된 건가?

=구체적인 조직 규모는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사경을 하게 되면 형사사법 절차에 능통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기존 업무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검경의 협조를 구하고 가능한 인력파견을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처음엔 고가주택 위주로 진행됐는데, 지금 6억원 미만의 경우도 조사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불법거래, 세금탈루 목적의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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