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로 발에 땀나는 카드사… 확진자 동선파악 전쟁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2.05 06:00
수정 2020.02.06 09:25

카드업계 “질본 확진자 정보 요청 시 1시간 내 제공”…24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현행법령 상 신용카드 등 결제내역 제공 의무화…"동선 추적 통한 예방 최우선"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국내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도 덩달아 분주해졌다. 카드가맹점 결제정보를 통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감염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결정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 등 국내 8개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화된 지난달 31일부터 질병관리본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업무협조에 돌입했다.


일선 카드사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초각을 다투는 상황임을 고려해 결제정보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실무자와 담당 부서장을 업무 전담자로 지정하고 필요 시 보건당국과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직통번호인 ‘핫라인’을 구축해놓고 있는 상태다. 관계당국과 카드사 간 업무공조는 24시간 풀가동된다.


카드사들을 회원사로 둔 여신금융협회 역시 만에 하나 있을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현재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평일 오후 9시까지 지원업무가 이뤄지며,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에도 업무는 계속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인데다 신속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시급해 확진자에 대한 결제정보를 요청할 경우 개별 카드사가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요청 후 늦어도 1시간 내에는 보건당국에 정보가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결제정보는 바이러스 관련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데 적극 활용된다. 보건당국이 확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방문한 장소와 접촉자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기억에만 의존해 다소 불확실할 수 있는 확진자 진술 외에도 카드결제 정보나 휴대폰 GPS, CCTV 정보 등을 활용해 보강조사를 벌이는 식이다.


이를 통해 확진자가 다녀간 가맹점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카드 정보도 포함돼 이동경로에 대한 보다 상세한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카드결제 비중이 전체 결제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확진자 동선 파악 및 공개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알려 본인의 증상 발생 여부를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고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태에서 카드사와 당국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 등 즉각 대응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다. 현행법상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 및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명세서를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메르스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한편 카드사들은 이밖에도 이번 사태로 민간소비가 위축돼 피해가 우려되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에 나서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 중에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카드사 입장에서도 소비 위축에 따른 업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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