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곽노현‧한상균...'정봉주 케이스' 이후 첫 정치인 사면
이충재 기자
입력 2019.12.30 11:17
수정 2019.12.30 11:21
입력 2019.12.30 11:17
수정 2019.12.30 11:21
이광재·곽노현·한상균 사면 대상에 올라
한명숙‧박근혜 제외…"소수 정치인 복권"
이광재·곽노현·한상균 사면 대상에 올라
한명숙‧박근혜 제외…"소수 정치인 복권"
문재인 대통령이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특별사면한다. '특별케이스'인 정봉주 전 의원을 제외하면 취임 후 첫 정치인 사면이다.
법무부는 30일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지사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가운데 야권 인사인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어업인 2천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8922명이 대상이다. 다만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등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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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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