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은 피했지만...문재인 정권 뒤흔들 의혹은 'ing'
입력 2019.12.27 05:16
수정 2019.12.27 05:18
법원 "조국, 죄질 안 좋지만 도주우려 없어" 영장 기각
법원 "조국, 죄질 안 좋지만 도주우려 없어" 영장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27일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검찰이 적시한 범죄사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애초에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 구속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만큼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았다.
더욱이 최근 법조계가 '인권'을 중시해 불필요한 구속을 줄이려는 기조도 작용했다. 이미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다 도주의 우려도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의 논리에 무게가 실렸다.
또 다시 조국 분열…'사수vs구속' 집회 주말내내 열릴 듯
당장 구속 위기는 면지만, 앞으로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여권인사들은 법정에서 검찰과 명운을 건 다툼을 벌이게 됐다. 향후 검찰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을 구명하기 위해 조 전 장관에게 청탁을 넣은 것으로 의심되는 여권 인사 등을 상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아 금융위원회 자체 징계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사실상 '정권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다. 검찰 수사 과정이 법리다툼이 아닌 정치적 투쟁의 대상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권 주요인사들이 지지자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외치는 '조국사수'구호는 '정권사수'와 이음동의어(異音同義語)로 통한다.
이번 주말부터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과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집회와 조국 수호 집회가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