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펀드 환매, 24일까지 신청해야 올해 대금 수령
백서원 기자
입력 2019.12.20 17:51
수정 2019.12.20 17:51
입력 2019.12.20 17:51
수정 2019.12.20 17:51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형과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을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다시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도 함께 조정된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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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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