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흥아해운, 카리스국보 소송 취하에 강세
최이레 기자 (Ire@dailian.co.kr)
입력 2019.12.03 09:47
수정 2019.12.03 16:46
입력 2019.12.03 09:47
수정 2019.12.03 16:46
흥아해운이 카리스국보의 소송 취하에 장 초반 강세다.
3일 오전 9시45분 현재 흥아해운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61원(10.37%) 오른 649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흥아해운은 장 마감후 카리스보 국보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금전지급 청구 소송이 회사간 합의로 취하됐다고 공시했다.
흥아해운 측은 "이번 결정은 소 취하일 뿐 원고인 카리스국보의 60억원 상당 청구채권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며 "흥아해운은 카리스국보를 수취인으로 해 지난 10월10일 발행한 전자어음을 만기일인 2020년 1월 31일까지 정상 상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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