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 보이는 FA 제도 개선안, 쟁점은?
김윤일 기자
입력 2019.11.26 08:09
수정 2019.11.27 08:35
입력 2019.11.26 08:09
수정 2019.11.27 08:35
FA 등급제와 재자격 기준 놓고 양 측 평행선
일본프로야구에 경우 훨씬 더 느슨한 규정
KBO(한국야구위원회)와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이 FA 제도 개선안을 놓고 다시 충돌, 협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선수협은 24일 KBO 실행위원회가 제안한 FA 제도 개선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BO가 함께 제안한 최저 연봉 인상, FA 자격요건 1년 완화, 육성형 외국인선수 도입, 외국인선수 3명 등록 3명 출전 가능 등의 사안도 성사되기 어려워졌다.
쟁점은 역시나 FA 등급제다.
현재 FA 자격을 획득한 선수가 타 팀으로 이적할 경우, 원소속팀은 그해 연봉의 300% 또는 연봉 200%+20인 보호선수 외 1인을 보상받게 된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일부 특급 선수만을 위한 장치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중소형 FA를 영입하는데 있어 20인 외 선수 1명을 내주는 출혈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마련된 개선안이 일본프로야구와 같은 등급제 실시다. KBO는 FA 자격 선수에 대해 최근 3년의 연봉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A등급으로 분류된 선수의 경우 기존 규정을 유지하게 되며, B등급은 보호선수 규정을 25인으로 확대, C등급은 보호선수 없이 그해 연봉의 150%만 내주면 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선수협 측은 보상 선수 규정이 크게 완화된 게 아니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등급제를 실시 중인 일본프로야구는 KBO의 개선안에 비해 훨씬 더 느슨한 형태다.
구단별 당해 연봉 1위부터 3위까지는 A등급으로 분류되며, 4~10위는 B급, 이하 선수는 C급이 된다. A등급 영입 시 연봉의 80% 또는 50%+28인 외 1명, B등급은 60% 또는 40%+1명, C등급은 보상이 없다.
게다가 원소속팀은 보상 선수 지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거부 시 영입 구단은 보상금만을 내주면 된다.
또 다른 쟁점은 재자격 요건 기준이다. 현재 규정은 FA 권리를 행사했을 시, 4년 뒤 다시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일본프로야구가 이 규정을 적용 중인 반면, 메이저리그는 계약 종료와 동시에 다시 FA로 풀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각각의 입장은 상반된다. KBO는 재취득 기간이 없을 시, 일부 특급 선수에게 유리할 것이라 주장한다. 아무래도 계약이 잦아지게 되면 계약금이 발생해 구단의 출혈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수협 측은 메이저리그처럼 완전한 자유 계약 형태를 원하고 있다.
결국 평행선을 달리게 됐으나 협상의 여지는 충분하다. 쟁점을 제외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안의 궁극적인 목표가 선수들의 권익 보호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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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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