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뎌지는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속도보다 통과에 무게"

조인영 기자
입력 2019.11.20 12:41
수정 2019.11.20 13:51

EU·일본 공정위 본심사 결론까지 최장 반년 소요될 듯

독과점 여부 심사…조건부 승인 결론 전망도

EU·일본 공정위 본심사 결론까지 최장 반년 소요될 듯
독과점 여부 심사…조건부 승인 결론 전망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 기업결합이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심사 대상국들의 기업결합 심사 일정이 예상 보다 늦어지고 있어서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EU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 관련 본심사 1단계(phase 1) 심사 결과를 오는 17일 발표한다. 심사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EU 공정위는 신청 기업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 본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본심사는 1단계 일반심사와 2단계 심층심사로 나뉘며 1단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2단계 심사를 진행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EU와 기업결합심사 사전협의를 시작한 뒤 7개월이 지나서야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사의 합병이 곧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다음달까지 결론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2단계 심사로 넘어갈 경우 양사 합병이 시장 구조를 저해하는지, 선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등을 면밀하게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심사 기간이 통상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핵심 선주가 포진된 EU의 승인 여부가 사실상 이번 심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본다. 유럽은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발주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주사들의 입장을 면밀히 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을 포함한 다른 심사 국가도 EU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연내 마무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본심사가 마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아직 사전협의 단계로, 본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부터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상담수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전협의 과정에서 본심사 일정을 잡게 된다.

일본 역시 유럽처럼 사안에 따라 1단계와 2단계 심사를 진행한다. 심층 심사의 경우 순수 심사 기간만 120일로 자료 요청과 대기 시간을 포함하면 6개월까지 소요된다.

현대중공업은 당초 연내 기업결합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심사국 일정이 전체적으로 늦춰지면서 사실상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1곳이라도 불승인이 날 경우 기업결합이 무산되기 때문에 서두르기 보다는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은 지난 9월 EU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4월부터 사전협의를 하고 있으며 자료 요청이 많다"며 "성실히 준비해 내고 있고 아직까지 부정적인 얘기는 없다"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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