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이한철 기자
입력 2019.10.30 17:41
수정 2019.10.30 17:41
입력 2019.10.30 17:41
수정 2019.10.30 17:41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주목을 받았던 배우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후원금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된 윤지오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경찰은 윤지오에게 지난 7월과 8월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지오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해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언론과 시민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거짓 증언 논란이 불거지고 후원금 모집과 관련한 갖가지 의혹이 터져 나오자 돌연 캐나다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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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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