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어린 주꾸미는 바다로 돌려보내 주세요”
이소희 기자
입력 2019.09.01 11:00
수정 2019.08.31 17:12
입력 2019.09.01 11:00
수정 2019.08.31 17:12
해수부, 수자원보호 차원…55g 미만 어린 주꾸미 바다 방류 권고
해수부, 수자원보호 차원…55g 미만 어린 주꾸미 바다 방류 권고

주꾸미는 낚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잡을 수 있어 최근 낚시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원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수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주꾸미 어획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작년부터 주꾸미의 금어기를 설정해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업과 유어·낚시 등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어린개체의 어획을 금지하는 금지체중은 도입되지 못해 어린개체의 포획이 현행법상 처벌되지는 않지만 주꾸미의 군성숙체중(개체군의 50%가 산란할 수 있는 체중)은 55g으로 어린 주꾸미의 보호를 위해 55g 미만의 주꾸미는 바다로 방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꾸미는 서해와 남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수명이 약 1년으로 4~6월에 태어난다. 7~10월에 성육기(청소년기)를 거쳐 11월부터 이듬해 2〜3월까지는 성숙기로 산란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4〜6월에 산란해 약 200〜300개의 알을 낳은 뒤 생을 마감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