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모두 무죄' 환한 표정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금표 기자
입력 2019.05.16 16:57
수정 2019.05.16 16:58
입력 2019.05.16 16:57
수정 2019.05.16 16:58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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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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