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정기주총서 영풍 주식 의결권 제한…영풍 25% 상호주 형성 '도돌이표'
입력 2025.03.28 12:02
수정 2025.03.28 12:07
고려아연 주총 시작부터 파행…더 꼬인 '영풍 의결권' 대립
안건 논의 못한 채 영풍·MBK 측 항의 계속
영풍·MBK "신주발행해 상호주 해소" vs 고려아연 "영풍 지분 장외 매수..10% 상호주 회복"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사회 의장)은 28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와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면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아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도 SMC가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앞서 영풍·MBK 연합측은 "전날 주식배당을 통해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해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음에 따라 이번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고려아연은 SMH의 영풍 지분율을 다시 높여 상호주 관계를 복원했다. 이를 두고 영풍·MBK 연합은 "최윤범 회장 측은 내부거래를 통해 SMH의 영풍 지분을 늘리려고 고려아연 정기주총을 고의 지연시켰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주총 진행에서도 파행이 예상된다. 회의 진행에서 양측의 입씨름이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를 보면 영풍·MBK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35% 수준이다. 이 중 영풍이 보유한 지분은 25.42%의 의결권이 전부 제한되면 영풍·MBK 연합의 지분율은 10%대로 크게 낮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