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이호연 기자
입력 2019.03.26 16:18
수정 2019.03.26 16:19

불법지원금 지급 약속한 뒤 먹튀 사례 피해 우려

“사전승낙서 반드시 확인”

불법지원금 지급 약속한 뒤 먹튀 사례 피해 우려
“사전승낙서 반드시 확인”


방송통신위원회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나 밴드 등을 통해 개통희망자를 내방 유도해 단말기 대금을 납부케 한 후, 광고했던 불법 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차후 개통자들에 피해를 입힌 경우다.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약 500건)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완납처리가 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하여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약 110여건)가 접수된 바 있다.

방통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 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 확인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 요구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이통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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