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심적 병역거부자 파기환송심서 “신앙인지 심리 필요”
스팟뉴스팀
입력 2019.01.10 18:12
수정 2019.01.10 18:12
입력 2019.01.10 18:12
수정 2019.01.10 18:12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호와의 증인 신도 A(34)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병역거부가 진정한 신앙, 양심에 따른 것인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심리하도록 (피고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그 자료를 검찰이 검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의 가정환경, 생활기록부, 가족관계, 종교활동에 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자료 등 기존 자료 외에 보다 충실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며 “추가 자료를 보고 필요하다면 증인을 신청하거나 피고인 신문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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