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불복항소, 죗값 덜 받고 싶다고? 반성은 가식이었나
문지훈 기자
입력 2018.12.19 15:55
수정 2018.12.19 15:55
입력 2018.12.19 15:55
수정 2018.12.19 15:55
19일 스포츠투데이에 따르면 황민은 지난 18일 가족의 설득에 의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가족들은 오는 항소심에서 국선 변호사가 아닌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도 밝혔다.
황민과 검찰은 같은 날 쌍방 상소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1심의 선고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양형을 위해 항소했다. 황민 측은 감형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km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황민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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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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