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44억 세금 신고 누락…법원 "세금 부과 정당"
부수정 기자
입력 2018.08.07 16:57
수정 2018.08.07 18:29
입력 2018.08.07 16:57
수정 2018.08.07 18:29

가수 이미자가 44억원 넘게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가 부과된 세금 19억원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이미자가 단순한 과소신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닉행위를 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미자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미자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 권모(사망)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미자는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에게 19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미자는 "매니저를 믿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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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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