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휴대전화 위치추적 ‘헌법 불합치’, 드루킹 특검 ‘경공모’ 변호사 2명 입건, “김정남 살해 여성들, 희생양 아닌 암살자” 등
입력 2018.06.28 21:34
수정 2018.06.28 21:45
▲헌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기지국 수사 '헌법 불합치'"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건 관련자의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거나 통신자료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송경동 시인과 김 모 기자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가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 수사 등 법적 공백 우려에 따라 오는 2020년 3월 31일까지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드루킹 특검, 댓글 조작 '경공모' 활동 변호사 2명 입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활동한 변호사 2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드루킹' 48살 김 모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수용실와 함께 경공모 핵심 멤버 61살 도 모 변호사, 46살 윤 모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5만여쪽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해온 특검팀은 두 변호사가 댓글 조작 사건을 기획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말레이시아 검찰 "김정남 살해 여성 2명, 희생양 아닌 암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얼굴에 독극물 VX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남아 여성 2명이 '훈련된 암살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담당한 말레이시아 검찰(완 샤하루딘 완 라딘 검사)은 "두 여성은 무작위로 뽑힌 희생양이 아니다"라며 "두 사람은 거구인 김정남이 제때 반응할 수 없도록 신속히 공격해야 했고, 명백히 공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에게 김정남을 죽일 동기가 전혀 없다며 북한의 정치적 암살에 이용된 무고한 앞잡이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6억 받고 아들 유언 포기"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부친 체포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에 항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의 아버지가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당시 삼성이 염호석씨 유언대로 노조장을 치르면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 와해 공작이 드러나고, 노조 결집으로 사회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거액을 들여 아버지 염 씨를 회유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아들 시신이 옮겨지는 과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고 위증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유투버 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영장 신청
유튜버 양예원씨가 고소한 '비공개 촬영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씨의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이자 모집책인 45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당시 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던 최씨에 대해 강제추행 및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마포구 합정역 근처 스튜디오에서 촬영 중 양씨를 성추행하고 직접 찍은 양씨의 노출사진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 달라" 제주서 동포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 구속 기소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며 같은 중국인 동포를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중국인 42살 황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협박에 가담한 41살 송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공동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현장에 있던 중국인 5명 전원을 공범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범행 당시 황씨가 기습적으로 피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주변에 있던 중국인들이 이를 만류하려 했던 점 등을 들어 황씨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