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대신 '맞춤'서비스… 장애등급제 폐지 숙원풀린다

김지수 수습기자
입력 2018.03.05 15:30 수정 2018.03.05 15:20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세부안 마련…文정부 국정과제

장애인 권익보장·사회참여·경제활동 등 '자립가능 포용사회'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위원 14명과 민간위원 13명이 참석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세부안 마련…文정부 국정과제
장애인 권익보장·사회참여·경제활동 등 '자립가능 포용사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장애인 정책에 관한 70개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6개 등급으로 나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장애인서비스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12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된 안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종합적욕구조사'에 따라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 정부가 나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와의 지속적 소통을 위한 노력도 한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토록 한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정해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교육부·문체부·여가부·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방통위원장, 국조실장 등 정부위원 14명과 민간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향' 외에도 장애인 복지와 건강, 교육·문화, 경제 활동·권인 증진·사회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 지역사회에서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토록 관련 제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까지 25만원,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에 힘쓴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을 갖춘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해 나간다.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날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 1년간 장애인 단체,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김지수 기자 (jskim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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