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 한파·폭설 피해농가 지원대책 추진…3월 초 지원

이소희 기자
입력 2018.02.14 11:05
수정 2018.02.14 11:09

농식품부, 제주 월동무·해남 월동배추 등 농작물 피해에 지원책 마련

농식품부, 제주 월동무·해남 월동배추 등 농작물 피해에 지원책 마련

지난 1월 중순부터 3차례에 걸친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로 인한 제주지역의 월동무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제주지역의 한파로 농작물 1671ha, 꿀벌 603군, 망아지 1마리가 피해를 입었고, 폭설로 농업시설물 13.6ha(494동), 축산시설물 3328㎡(11동)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는 월동무와 감귤, 브로콜리 등의 농작물에서 피해가 컸으며, 전남 해남 월동배추는 뿌리까지 언 포전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날씨가 풀리는 데로 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는 8℃ 이하, 무는 0℃ 이하의 온도가 지속되면 동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한파는 제주가 -0.1℃에서 -3.8℃까지 4~5일 간 지속됐으며, 해남은 -10.9℃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농작물의 피해가 불가피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한 농가의 한파로 얼어버린 월동무의 모습. ⓒ연합뉴스

농작물 피해농가에 작년 말 인상된 재해복구비 기준(평균3배 인상)에 따라 3월초에 지원되며,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피해 농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4개 농가(82동)는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재해보험금을 3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단위 피해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피해 농가의 내년도 영농추진을 위해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경영비의 2배 수준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희망 농가에 지원하고, 농협중앙회는 피해작물의 생육이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영양제를 적기 지원, 농촌진흥청은 현장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해 농가 기술지도를 강화한다.

배추 재결속·조기출하 등을 위한 현장 작업소요 증가를 고려, 농협 산지작업반을 활용해 작업인력도 적극 지원하고, 한파로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면세유를 추가 배정해 시설농가 등의 경영비 부담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제주지역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정밀조사가 23일경 완료되는 대로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기상여건이 회복되면 제주, 해남 등에 대해 2차 추가 피해조사를 실시해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 1500억원이 확보된 재해대책경영자금도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3월중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가격변동 폭이 커 보장가격 산정이 어려워 보험도입을 할 수 없었던 노지채소(무, 배추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생산비 보장형 보험상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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