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 2.8배 인상
입력 2018.02.08 11:22
수정 2018.02.08 11:26
농식품부, 대파대·농약대 등 20개 복구비 항목 인상…“제주 월동무 첫 적용될 것”
농식품부, 대파대·농약대 등 20개 복구비 항목 인상…“제주 월동무 첫 적용될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20개 항목에 대한 지원 단가를 인상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8일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현장에서 많이 요구되는 복구항목의 지원 단가를 평균 2.8배 인상했다고 밝혔다.
농업현장 등에서 우박,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 발생되고 있지만 복구비 지원 단가가 낮아 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당정협의와 농업현장 간담회,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작물 피해발생에 따른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 인상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호우, 가뭄,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지원되는 농약대(병충해 방제 소요비용)와 대파대(파종 소요비용) 등 20개 복구비 항목이 인상된다.
재해현장에서 지원 빈도수가 높은 농약대 6개 항목을 평균 375%(4.8배) 수준, 대파대 14개 항목을 평균 102.7%(2.0배) 수준으로 인상돼, 피해농가가 조기에 영농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구비 항목에 인건비를 추가하고, 재배유형(시설·노지)에 상관없이 작물종류에 따른 복구비가 지원되며, 대파 및 농약살포에 필요한 인건비 반영(ha당 45만원)도 현실화된다.
대파대는 배추·무·수박 등 동일작물이나 재배유형(시설·일반)에 따라 지원단가가 달리 적용되던 것을 재배유형(시설·일반)에 상관없이 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노지작물은 종전에 일반작물로 분류돼 266만원(ha당)을 지원받았으나, 제도개선으로 엽채류 410만원(ha당), 과채류는 619만원, 토마토·풋고추·가지는 1194만원, 오이·딸기는 155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에 인상된 복구비 지원 단가는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최근 한파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농가들에게 처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복구비 지원단가 추가 인상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