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리 시끄러워서” 이웃집 불지른 60대 영장
스팟뉴스팀
입력 2018.02.04 13:47
수정 2018.02.04 13:47
입력 2018.02.04 13:47
수정 2018.02.04 13:47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5)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과에 따르면 강동구 다세대주택 지하에 거주하는 A씨는 3일 오후 9시쯤 이웃이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출입문 유리를 깬 뒤 이불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받는다.
이웃은 잠시 외출한 사이였다. 고양이도 화재 직후 집 밖으로 나갔다. 불은 소방서 추산 1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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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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