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회장, 1심 집행유예
최승근 기자
입력 2018.01.23 17:07
수정 2018.01.23 17:08
입력 2018.01.23 17:07
수정 2018.01.23 17:08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무죄를,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사회적 책임을 져버렸고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됐고 정 전 회장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또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이 정상 형성됐다며 탈퇴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동생 정씨에게 징역 5년,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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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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