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다시 탄력붙는다
입력 2017.12.12 15:38
수정 2017.12.12 16:58
세법개정안 통과로 지주사 전환후 이중과세 소멸
공자위측, 지주사 전환 및 예보지분 매각시기 조율
세법개정안 통과로 지주사 전환후 이중과세 소멸
공자위측, 지주사 전환 및 예보지분 매각시기 조율
서울 을지로 중구 우리은행 본사 전경.ⓒ우리은행
채용비리 후폭풍으로 잠시 중단됐던 우리은행 지주회사 전환이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추스리고 임직원 인사를 마무리하는 내년 초부터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1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제출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되면서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의 지주회사 전환에 앞서 가장 부담요인이었던 세금 이슈 장막이 걷혔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가 포함됐는데 이는 완전 모회사가 교환으로 수령한 완전 자회사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금액에 대한 과세 항목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우리은행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주주와 지주회사에게 전부 적용된 세금을 한쪽(주주)에만 받겠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보지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이중 과세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이번 국회 통과는 환영할만한 사안"이라며 "내년 상반기 지주사 허가가 나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인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손 내정자는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 지주사전환 이후에 자산운용사를 인수해 종합금융그룹으로 전환할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손 내정자는 우리은행의 지주사전환 여부보다 당장 채용비리 여파로 어수선한 조직을 추스리는 것이 급선무인만큼 지주사 전환 추진은 내년초부터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또 연말 인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우리은행의 가장 큰 숙제인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우리은행의 지주회사 전환과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 매각의 키를 쥐고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주사 전환과 지분 매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주사 전환 기간 동안 경영전략과 수익구조 등 상당한 변화가 발생되는 만큼 지주사 전환 이전이나 이후에 실시해야할 것이라는 것이 공자위측 견해다.
박경서 공적자금관리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은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이나 지분 매각이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지만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며 "우리은행이 지주회사 전환에 돌입하는데 소요되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동안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지주사 전환 전이나 후에 지분 매각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고 현재 시기를 조율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