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업체, 1003억7000만 원 최종 보상청구

스팟뉴스팀
입력 2017.12.03 11:27
수정 2017.12.03 17:33

당초 예상보다 341억원 늘어나…합의 안 되면 법정 공방 불가피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청구한 최종 보상요구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관섭 한수원 사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초 예상보다 341억원 늘어나…합의 안 되면 법정 공방 불가피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청구한 최종 보상요구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한수원에 확인한 결과, 67개의 협력사가 한수원에 공식 접수한 최종 보상청구 금액이 총 1003억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처음 한수원이 파악한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비용 662억 원보다 341억7천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당초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 보상비용으로 계약사 보상비용 662억원, 일반 관리비 및 물가상승비 338억 원을 합쳐 1000억 원 정도를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1000억 원을 총사업비 중 예비비(2782억 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상태다.

남은 문제는 이 같은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 비용을 한수원이 어느 수준에서 수용하는지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0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피해보상 항목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의뢰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김정훈 의원은 “최종 접수 완료된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금액에 대한 법무법인의 계약적·법률적 검토 결과는 협력사들의 보상 내역과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결국 법률적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수원은 피해보상과 관련해 협력사와의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명확히 처리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력사와의 보상 협의체 구성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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