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올림 주장 사실아냐”…올바른 사태해결 촉구
이홍석 기자
입력 2017.03.04 19:19
수정 2017.03.04 23:26
입력 2017.03.04 19:19
수정 2017.03.04 23:26
4일 한 매체 보도에 대해 "반올림의 일방적 주장"
반도체사업장 화학물질 공개...보상금도 기준에 의해 책정
삼성전자는 4일 공식 홍보 채널인 뉴스룸을 통해 반도체사업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비롯, 회사 마음대로 보상금을 책정했다는 등의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우선 반도체사업장 화학물질 비공개와 관련,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분 공개돼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반도체산업 근로자를 위한 건강한 관리 길잡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엔 각 공정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유해 요인, 노출 시 증상, 관리 방법 등이 100여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설명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3년간(2009~2011) 실시한 연구결과에 기초해 만든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모든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현황과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생산 라인에는 공정별로 화학물질안전자료(MSDS)를 비치해 근로자들에게 화학제품 이름과 구성 물질, 함량, 취급 방법 등을 상세히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다만 각 공정별로 어떤 물질이 얼마나 쓰이는지는 지적 자산”이라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보호법에 의해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먼저 제 3자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제안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제 3의 중재기구는 지난 2014년 4월 심상정 의원과 반올림이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에 제안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조정위는 반올림 소속으로 활동하다 이후 의견을 달리해 탈퇴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만든 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의 제안을 반올림과 삼성전자가 수용해 만들어졌다.
반도체 사업장에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도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전과 보건에 관해 정부 산하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200차례 안팎에 걸쳐 각종 점검과 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이 합의해 구성한 옴부즈만위원회의 조사연구진이 수시로 라인을 출입해 종합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반올림이 주장하는 피해자 규모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올림이 주장하는 300여명의 피해자는 수시로 규모가 달라진 것으로 이 숫자에 대한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반올림과의 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단은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상금을 회사 마음대로 책정했다는 주장과 회사 관계자가 백지퇴직원을 받아갔다고 한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보상 대상 질병과 최소 재직 기간, 퇴직 후 발병 시기 등 보상 기준은 지난 2015년 7월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상금과 위로금 모두 전문가가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해 지급하며 보상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보상금을 회수한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보도된 백지퇴직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자필로 서명한 퇴직원을 보존하고 있으며 확인이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며 “회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500만원만 지급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몇 차례에 걸쳐 지급된 치료비와 위로금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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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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