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정신병원 보낸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25년’
입력 2017.01.11 21:09
수정 2017.01.11 21:11
재판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반사회 범죄”
재판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반사회 범죄”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이 법원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여러차례 입원시킨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오모(2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오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어머니 등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11시 50분께 경기 안양시 아버지의 집에서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외출을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혼자 떨어져 생활하던 중 범행 당일 어머니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부모 집을 찾아갔다가 아버지를 보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