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GM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과징금 348억 부과
입력 2016.12.24 10:47
수정 2016.12.24 10:57
GM 합작법인이 딜러에 차량 최저가격 제시 '불이익' 확인
중국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중국 합작법인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2억100만위안(약 34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각) GM의 현지 합작법인인 ‘SAIC GM’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 물가국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진행해 GM 합작법인이 딜러들에게 쉐보레·뷰익·캐딜락 등 일부 차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딜러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물가국은 GM합작법인에 연간 판매액 4%인 2억100만위안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GM 대변인은 “우리가 활동하는 현지 당국의 법규를 완전히 존중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중국 내 합작법인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9월 일본 닛산자동차의 합작회사인 둥펑닛산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1억2330만 위안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이번 벌금 부과는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간 무역 분쟁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중국산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