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준비기일…헌재, "세월호 7시간 밝혀라"
이충재 기자
입력 2016.12.22 17:05
수정 2016.12.23 11:26
입력 2016.12.22 17:05
수정 2016.12.23 11:26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증인 확정…대통령 답변서 비공개 원칙
헌법재판소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남김 없이 밝혀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제1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게 이같이 요구했다.
'증거정리'를 맡은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며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소심판정에서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준비절차는 변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여서 40여분 만에 끝났다.
심판에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소추위원 대리인단 8명, 대통령 대리인단 7명 등이 참여했다.
헌재는 본격 심리에 앞서 탄핵소추 사유를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또 헌재는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차은택 등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증명할 증인으로 신청된 28명을 모두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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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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